KPMG 탑티어 회계사는 다릅니다. 상속받은 재산의 평가부터 과세 대상 여부 그리고 공제 가능한 항목들까지 꼼꼼하게 챙겨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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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의 복잡한 절차, 알고택스와 함께라면 걱정 없습니다.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안전하고 정확하게 상속세의 모든 것을 도와드립니다.
피상속자(사망자)의 사망일 당시 상속재산이 5억원 이하라면 납부할 상속세가 없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상속세 신고서에 기재된 부동산평가액이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어 상속인 중 어느 한 명이 신고를 하더라도 전체를 위하여 신고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상속 지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에서는 상속재산을 공시지가로 결정하게 됩니다. 때문에 추후 시세차익이 생길 것 같다면 감정평가를 받아서 취득가액을 올려놓고 2년 후에 양도한다면 양도세 측면에서는 하나의 절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망일(상속개시일) 이후는 이미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망자의 명의를 통한 상속재산 판매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망자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하셨다면, 사문서위조 및 무권대리 등으로 사법처리까지 가능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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