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 과세 유형 변경에 따른 부가세, 폐업 부가세, 기한후 신고 등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는 모든 분들의 상담과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청은 간편하게, 상담은 꼼꼼하게, 부담없이 상담을 받으시고 더 많은 돈을 절약하세요!
종합소득세, 법인세를 절세하고 싶으시다면 부가세 신고부터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이라도 정확한 부가세 신고를 통해 과오납 하고 있는 세금을 바로 잡아드립니다.
폐업이 아닌 휴업의 경우 휴업기간 동안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외에서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이 수행 되었는지가 주요 쟁점사항입니다.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하는 국내용역의 공급에 해당됩니다.
부가가치세에서 열거하고 있는 자동차(소형차/9인승이상)를 구입하게 될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되어 부가세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상 주택으로 되어있더라도 실제 사업용도로 임대를 하고 있다면, 주택임대가 아닌 사업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BIG4 회계법인 출신 회계사들이
세무 신고, 상담 등의 세무대행 업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