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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양도세는 양도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간혹 장외 거래 후 주식이 상장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로 거래 당사자를 현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행사이익 산정을 위한 주식 시가 평가는 상증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인 간 정산적인 거래인 경우에 한해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거래 당사자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라면 비상장주식 평가를 한 후 거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비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인 경우라면, 거래가 액이 3억 원 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액면가액으로 평가를 진행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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